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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심한 난류 및 산악파 활동에 관한 지침

A. 설명

1) 다음의 수행사항들은 항공기의 고도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악파 혹은 심한 난기류를 경험할 때, 조종사와 관제사가 RVSM공역 안에서 해야 할 적절한 대응방안이다.

2) 심한 난류

심한 난류는 일반적으로 계기속도의 변화를 동반하는 고도나 자세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해 항공기가 순간적으로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한 난류를 마주쳤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산악파 활동

) 심한 난류는 산악파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악파는 RVSM공역 FL290 아래와 위 양쪽에서 모두 발생한다. 산악파는 종종 산맥 근처 서쪽 부근에서 발생하고 강한 바람이 산맥과 수직으로 불 때 공기를 위아래 혹은 파동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파동현상은 가벼운 난류를 동반한 고도의 변동과 속도변화를 일으킨다. 진폭이 큰 파동의 경우 심한 난류를 동반한 고도와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산악파는 예측이 어렵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수명이 다소 짧다.

) 파동이 반드시 산맥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가 어디서든 고도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동을 경험하는 경우 다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순항 중 산악파 현상

항공기가 산악파에 진입함을 알 수 있는 증상은 3가지가 있다.

1. 난류를 동반한 혹은 동반하지 않은 고도나 속도의 변동

2. 고도유지를 위해 속도변화를 동반한 피치와 트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산악파 크기에 따라 가벼운 정도에서 심한 정도에 이르는 난류 현상

4) 수렴표적처리절차에 대한 관제사의 신청 우선권

) 수렴표적처리절차의 개요

ATC는 심한 난류와 산악파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렴표적처리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항로관제사가 위 혹은 아래로 바로 최저수직분리 간격으로 지날 것이 예상되는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조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종사는 그들의 레이더 표적이 다른 레이더 표적과 합쳐지거나 겹쳐 통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레이더 벡터를 요구할 선택권이 주어진다.

) 심한 난류 혹은 산악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렴표적처리절차제공은 관제사의 선택이 아닌, 우선시되어야 할 의무이다. 산악파나 난기류 혹은 산악파로 인한 RVSM 불가능이란 조종사 보고를 받았을 때 교통 회피를 위한 조종사의 벡터링 요구는 항공기 분리와 순서 임무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FAA는 의무우선권에서 관제사의 최우선권은 항공기 분리와 안전경고의 발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Traffic Permitting”

관제사는 인접한 비행고도에 있는 항적과 트래픽이 수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기 벡터링을 하는 Traffic Permitting을 제공한다. “Traffic Permitting”은 수렴표적처리절차가 우선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우선권에서 언급한대로, 관제사가 여러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반드시 관제사가 알고 있는 정황과 사실에 근거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상황이 존재함을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5) TCAS 민감성

RVSM 공역에서, 산악파 활동과 심각한 난류 모두를 직면한 경우, 추가적인 우려사항은, 근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쪽 혹은 양쪽의 항공기가 고도유지 방해 요인으로 TCAS조언이 수신될 때에 충돌회피 시스템의 민감성에 관한 것이다.

. 비행 전 수단

조종사가 산악파 활동이나 심한 난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측예보 정보는 다음과 같다. Forecast Winds and Temperature Aloft(FD), Area Forecast(FA), SIGMETs and PIREPs

. 기상현상 조우 시 조종사의 대처(ex. 심한 난류나 산악파 활동)

1) 200ft 정도의 고도변화를 일으키는 기상현상 조우

조종사가 기상으로 인해 200ft가량의 고도변화를 겪은 경우, 조종사는 관제기관에 연락해 “Unable RVSM Due (이유)”라고 보고한다(ex.난기류, 산악파).

2) 심한 난류(산악파 원인 포함)

조종사가 심한 난류를 만난 경우 관제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종사가 심한 난류로부터 벗어났다는 보고를 할 때까지 관제사는 수렴하는 항적을 한쪽 혹은 양쪽 모두 통과 항공기 모두에게 항적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벡터를 제공한다.

3) 산악파 활동

조종사가 산악파 활동을 만난 경우, 관제기관에 연락해 산악파 활동의 위치와 크기를 보고해야 한다. 관제사가 수렴항적(traffic)이 있다고 알린 경우, 조종사는 트래픽 바로 위나 아래로의 통과하는 항공기를 회피하기 위해 벡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종사가 200ft 이상의 고도변화를 겪은 경우 트래픽 회피를 위한 벡터를 요구할 것이다. 조종사가 산악파로부터 안전하다는 보고를 하기 전까지 관제사는 그 항적들이 수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혹은 양쪽 통과 항공기에게 수렴 항적 벡터를 제공할 것이다.

4) 고도변경 혹은 항로변경

산악파 활동이나 심한 난류를 만나는 공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도변경이나 항로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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