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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비행인가의 준수 A. VFR 혹은 IFR 규칙 하에서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은 경우,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지 않는 한, 그 항공기 기장은 해당 규정 사항 준수해야 하고 ATC가 인가나 지지사항을 통보하면, 조종사는 수령과 동시에 그 사항을 따른다. -ATC가 “IMMEDIATELY”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이는 임박한 상황의 긴급함을 의미하며 안전상 조종사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VFR 한정비행 혹은 다른 제한사항을 받는 경우(상승/강하지점 혹은 시간, 통과고도 등), 조종사는 비행경로 혹은 항공교통관제 비행인가의 어떠한 규정사항이라도 위반해선 안 된다. B. 기수방위가 지정되거나 ATC에 의해 선회가 요구된 경우, 조종사는 신속히 선회해 다른 별도지시가 없는 한, 새로운 기수방위를 유지한다. C. “A.. 더보기
비행인가 1. 비행인가의 개념 A. ATC 인가: 알려진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관제공역에서 항공기가 특정 조건하에서 비행하도록 한 것으로 ATC에 의한 일종의 허가이다. B.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안전운항의 최종 권한자이다. 1)항공기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ATC에서 규칙/규정에 위배되는 인가를 통보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2) 착륙 혹은 접근순위를 받는 경우/다른 교차점으로 이륙/전방기와의 간격유지를 위한 360도 선회/비행지연 /다른 활주로에 착륙/교차지 대신 활주로 끝에서 이륙 등의 비행과정을 원하는 경우 조종사는 ATC에 적절히 통보한다. 3) 조종사는 다른 비행과정을 요청할 때, 장주의 혼잡이나 교통흐름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보기
연습계기접근 A. 연습계기접근: 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시계비행 항공기 혹은 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실시하는 계기접근. 1)기타 장소에서 계기비행연습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른 항공기와 분리시키는 정책이다. ATC의 판단에 따라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조종사의 요청이 허가될 수 있으며, 관제사가 연습을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조종사는 인지해야 한다. 2)관제사가 간격분리를 제공할지라도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항공기를 시각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시계비행 기상상태로 비행 중에도 정상적인 계기비행 간격분리 최저치에 추가해 500FT 수직분리가 적용될 수 있다. 3)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TC에 연습계기접근을 요.. 더보기
지상활주(Taxiing) 1.관제탑 운영 중, 항공기나 차량은 이동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관제탑을 호출해 지상활주 지시를 받기 위해 항상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B.이동지역은 국지회보에 보통 명시되어 있으며, FSS나 운영 사무실 및 지휘소에서 볼 수 있다. C.관제탑은 공항교통 관제지시를 줄 수 없는 지역을 설명한 회보를 발행한다. D.관제탑 운영 중, 이착륙전 혹은 지상활주 전에 활주로 상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 ATC는 모든 활주로 횡단에 대해 분명한 허가를 발급하며 어느 활주로를 가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F. ATC는 조종사에게 지정된 이륙활주로로 활주하라는 허가를 지시할 때, 예외를 제외하고, 지정 이륙활주로를 제외한 지상활주 경로를 교차하는 모든 활주로를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허가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