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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속도조절

A. 간격유지를 위해 ATCRADAR 관제 하에 있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속도조절을 지시할 수 있다.

B. ATC IAS에 의거해 5 or 10 knots단위로 속도조절을 지시하며 FL240 이상의 경우 M 0.01 단위로 지시한다.

C. 속도조절의 순응은 10knots 혹은 M 0.02 내에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D. 조종사 동의가 없는 한 ATC의 속도조절 요청은 아래의 최저치에 의한다.

(1) FL28010000FT 사이 고도에서는 250knots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마하수

(2) 10000FT 미만에서 비행하는 터보제트 항공기는 210knots 이상 단, 착륙공항의 활주로 시단 20마일 이내에서는 170knots 이상

(3) 착륙공항 20마일 이내의 왕복엔진 혹은 터보프롭은 150knots 이상

(4) 출항 항공기의 경우 터빈동력은 230knots, 왕복엔진은 150knots 이상

E. ATC가 속도조절과 강하 비행인가를 혼합하는 경우, “THEN”을 사용해 시행 순서를 표시한다.

F. 접근인가 통보 전 속도조절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ATC가 판단한 경우, ATC는 조종사에게 정상속도로 환원하라고 통보한다.

-접근인가는 이전의 속도조절 지시사항보다 우선되므로 조종사는 접근하는 데 적절한 속도로 조절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입항하는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ATC가 접근인가를 통보한 후 속도조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속도를 유지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속도조절지시가 필요하다면, 이미 통보한 조절속도를 재언급할 것이다. 접근인가를 통보한 후라면 ATC는 속도조절에 대한 조종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속도조절은 최종 접근로상의 FAF 이내이거나 활주로에서 5마일 이내 지점에 있는 항공기 중 더 가까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속도조절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운용을 위한 최저안전속도가 조절속도보다 클 경우 조종사는 ATC의 속도조절을 거부할 특권이 있고 이 경우, 조종사는 ATC에 유지할 속도를 통보해야 한다.

G. 250kts의 속도제한은 미국비행정보구역 내 해안선으로부터 12NM이상 떨어진 10000FT 이하의 E 등급 공역 내 미 국적 등록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B등급 공역 밑에 공항으로 지정된 공역이나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VFR Corridor 내에서 조종사는 200knots 속도제한을 따라야 한다.

H. B~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규정된 최대 IAS보다 많은 속도를 요청하거나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ATC는 갖고 있다.

I. ATRCC나 접근 관제소아 교신할 때 조종사는 ATC가 지정한 속도제한을 주파수 변경 뒤 처음 교신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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