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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비행인가의 준수

A. VFR 혹은 IFR 규칙 하에서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은 경우,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지 않는 한, 그 항공기 기장은 해당 규정 사항 준수해야 하고 ATC가 인가나 지지사항을 통보하면, 조종사는 수령과 동시에 그 사항을 따른다.

-ATC“IMMEDIATELY”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이는 임박한 상황의 긴급함을 의미하며 안전상 조종사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VFR 한정비행 혹은 다른 제한사항을 받는 경우(상승/강하지점 혹은 시간, 통과고도 등), 조종사는 비행경로 혹은 항공교통관제 비행인가의 어떠한 규정사항이라도 위반해선 안 된다.

B. 기수방위가 지정되거나 ATC에 의해 선회가 요구된 경우, 조종사는 신속히 선회해 다른 별도지시가 없는 한, 새로운 기수방위를 유지한다.

C. “At Pilot’s Discretion”ATC 비행인가의 고도정보에 사용되며 임의대로 상승 혹은 강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조종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조종사가 원하면 언제든 원하는 상승율이나 강하율로 상승 혹은 강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중간고도에서도 잠시 수평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가 어떤 고도를 떠난 후에는 그 고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D. “At Pilot’s Discretion” ATC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상승 혹은 강하의 한정사항을 지시하지 않는 한 조종사는 비행인가를 받아 응답한 즉시 상승 혹은 강하를 시작해야 한다.

-지정고도의 1000FT 전까지 항공기 성능에 맞는 적절한 최대 상승 혹은 강하율로 비행하고, 그 다음은 지정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500~1500FPM으로 상승 혹은 강하를 해야 한다. 최소 500FPM으로 상승 혹은 강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ATC에 통보해야 한다.

-상승 혹은 강하 중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이 필요한 경우 ATC에 통보하고 강하 중 감속을 위해 10,000FT MSL 혹은 AGL 2500FT(B~D 등급공역 진입 전)에서 수평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강하중 10000FT 혹은 AGL 2500FT(B~D 등급공역 진입 전)에서 수평고도를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고 ATC는 이를 예측할 수 있다.

-상승 혹은 강하 중 임의로 수평비행 하는 것은 ATC가 항공교통 관제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ATC를 돕기 위해 조종사는 상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만일 강하 비행인가 중 고도정보 사항에 “Cross (Fix) at ~” 혹은 “At or above/below ~”가 포함된 경우 강하고도를 맞추기 휘한 강하 방법은 조종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허가는 통과고도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비행부분에만 해당되고 조종사는 비행인가 항목의 통과고도를 준수해야 한다.

-조종사 임의로 비행하도록 하는 경우 “At Pilot’s Discretion”이라는 말이 사용될 것이다.

E. 항공기 비상인 경우 ATC 비행인가 조항을 위반해도 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기장은 가능한 빨리 ATC에 통보하고 수정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상황 시 관제사가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경우, ATC가 요구하면 조종사는 ATC 장에게 48시간 내에 그 비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F. 최종 ATC 비행인가는 그 이전에 받은 것보다 우선되며 비행경로 혹은 고도가 수정된 경우 ATC는적절한 고도한정사항을 다시 언급할 것이다. 고도가 변경되었거나 재언급 된 경우 이전에 통보된 고도한정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들 고도제한사항은 취소된 것이다.

G. 재연소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ATC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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