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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비행인가

1. 비행인가의 개념

A. ATC 인가: 알려진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관제공역에서 항공기가 특정 조건하에서 비행하도록 한 것으로 ATC에 의한 일종의 허가이다.

B.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안전운항의 최종 권한자이다.

1)항공기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ATC에서 규칙/규정에 위배되는 인가를 통보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2) 착륙 혹은 접근순위를 받는 경우/다른 교차점으로 이륙/전방기와의 간격유지를 위한 360도 선회/비행지연 /다른 활주로에 착륙/교차지 대신 활주로 끝에서 이륙 등의 비행과정을 원하는 경우 조종사는 ATC에 적절히 통보한다.

3) 조종사는 다른 비행과정을 요청할 때, 장주의 혼잡이나 교통흐름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C. 공중충돌 경보장치의 회피지시와 탑재된 항적경고로 인해 ATC인가를 위반한 경우 조종사는 최대한 빠르게 ATC에 위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D. 항적분리는 계기비행 항공기간에만 표준간격분리가 제공된다. 계기비행 동안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 다른 항공기 회피는 조종사의 책임이다.

2. 비행인가의 서두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비행인가, ATC에 의해 통보되는 관제정보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ATC Clears”, “ATC Advises”, “ATC Requests”라는 용어를 서두에 붙인다.

3. 비행인가 항목

A. 비행인가 한정지점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 공항구역 내외 Fix, 중간 Fix까지 비행승인, 출항 전에 통보되는 비행인가는 착륙하려는 공항까지 보통 인가된다. 단거리 인가절차가 활용되는 경우, 비행인가는 공항 구역 내 또는 바로 밖에 있는 Fix가지 되며, 항로관제사로부터 직접 장거리 비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통보 받게 된다.

B. 출항절차

 공항구역 내 다른 항공기와 분리를 위해 출항항공기에게 heading, 고도제한 사항이 통보될 수 있다. 항적이 많은 공항은 계기 출항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C. 비행항로

1) 비행인가는 비행계획서에 기재된 고도 혹은 고도층 및 항로를 보통 허가되고 교통상황에 따라 ATC는 요청한 고도나 항로와 다른 것을 지정할 수 있다.

2) 필요시 조종사가 무선보고지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며 비행인가를 따르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무선식별부호를 무선장비가 수신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ATC에 통보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D. 고도자료

1) ATC 인가에 포함된 고도지시사항은 관제공역에서 비행할 때, 조종사가 유지해야 할 비행고도이다. 항로비행 시 고도변경 요청은 변경시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정된 고도가 조종사의 요청과 다른 경우 ATC는 상승 혹은 강하비행 인가를 받을 시기나 고도변경 요청 시기를 통보할 것이다. 해당 ATC구역에서 인가받지 못한다면, 다음 관제시설에서 고도요청을 다시 해야 한다.

3) “Cruise”라는 단어는 최저 계기비행고도에서 ATC에 의한 순항비행인가 고도까지의 고도사용을 인가하기 위해 “Maintain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조종사는 이 공역구역 내 어떤 중간고도에서도 수평비행할 수 있고 상승 및 강하도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강하를 시작하고 그 고도를 떠난다고 구두보고를 했다면 추가 비행인가 없이 그 고도로 복귀할 수 없다.

 

E. 체공대기 지시사항

1) 항공기가 목적공항 외 다른 Fix로 비행인가를 받았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완전한 대기지시사항, EFC 시간 및 다른 추가적인 항로/공항에서의 예상지연시간을 보고하는 것은 ATC관제사의 책임.

2) 대기 장주가 도시되어 있고 관제사가 완전한 대기지시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도시된 대로 대기비행을 해야 한다. 장주가 차트에 표시된 경우 관제사는 “hold east as published”와 같이 나머지 대기장주 지시를 생략할 수 있고 조종사가 요청하면 항상 완벽한 대기지시를 발부해야 한다.

3) 대기 지시사항을 통보 받지 못했고 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종사는 Fix 도달 전 ATC에 대기지시사항을 요청해 ATC가 바라는 대기장주 외의 다른 장주로 항공기가 진입할 가능성을 없앤다. 만약, 조종사가 Fix 도달 전까지 대기지시사항을 못 받는 경우, 조종사는 Fix에 진입한 방위선상에서 표준대기 장주로 대기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다음 비행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간격분리는 필요 시 제공받게 되며 비행인가 한계지점에서의 고도는 보장될 것이다.

4) 항공기가 비행인가 한계지점에서 3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그 Fix이후에 대한 비행인가를 못 받았다면, 조종사는 최대대기속도 이하로 Fix를 통과하도록 감속을 시작해야 한다.

5) 시간지연이 예상되지 않으면, 관제사는 가능한 빨리 Fix 도달 5분전에 Fix 이후에 대한 비행인가를 통보해야 한다.

6) 조종사는 비행인가 Fix에 도달할 때의 시간과 고도층을 ATC에 보고하고 비행인가 Fix를 떠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4. 수정된 비행인가

A. ATC는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초기 비행인가를 언제든 통보할 수 있다. 수정된 비행인가는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표준분리가 필요 없을 때까지 항공기를 공중대기나 고도변경 시킬 것이다.

B. 조종사는 관제에 관한 설명을 원할 수 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관제사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는 편지나 전화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C. 조종사는 ATC가 지시한 것과 다른 비행인가를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조종사가 보다 실질적인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항공기 장비의 제한사항 혹은 회사절차로는 비행인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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