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VIATION

연습계기접근

A. 연습계기접근: 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시계비행 항공기 혹은 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실시하는 계기접근.

1)기타 장소에서 계기비행연습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른 항공기와 분리시키는 정책이다. ATC의 판단에 따라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조종사의 요청이 허가될 수 있으며, 관제사가 연습을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조종사는 인지해야 한다.

2)관제사가 간격분리를 제공할지라도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항공기를 시각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시계비행 기상상태로 비행 중에도 정상적인 계기비행 간격분리 최저치에 추가해 500FT 수직분리가 적용될 수 있다.

3)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TC에 연습계기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PRACTICE”라고 말해야 한다. 계기접근을 요청하는 시계비행 조종사에게 관제사는 시계비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여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오해를 방지한다.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원하는 경우 계기비행 인가를 특별히 요청해 허가 받아야 한다.

 

B. 연습계기접근 시행 전 조종사는 원하는 연습계기접근종류(Full Stop Landing, Touch and Go, Missed Approach, Low Approach)와 종료방식을 관제기관이나 관제탑에 통보해야 한다.

1)완전착륙 이후 조종사는 마지막 착륙했을 때 ATC에 통보해야 한다. 관제사는 입출항하는 순회 계기비행 혹은 시계비행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항공기를 관제한다.

 

C.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연습계기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접근절차의 관제관할권을 갖는 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D. 접근관제소가 있는 공항 및 접근 관제소 혹은 ARTCC가 관제하는 다른 공항으로 연습계기접근이 허가된 경우, 관제사는 시계비행 혹은 계기비행 항공기의 인가된 간격분리를 제공한다.

시계비행 항공기의 간격분리에 대한 관제사의 책임은 계기접근인가가 유효하게 된 지점 혹은 항공기가 TRSA, B, C 등급 공역에 진입할 때의 지점 중 어느 경우든 먼저 도착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E.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시계비행 항공기는 실패접근절차를 실시하도록 자동으로 허가되지 않으므로 관제사에게 요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간격분리도 받지 못한다.

 

F.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연습계기접근이 인가된 항공기는 관제사 인가없이 접근절차를 이탈할 수 없다.

G. Radar Approach Control이 있지만 완전한 접근절차를 인가받지 못하는 경우 조종사는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Final Approach Course로 방향지시를 받게 되고 이 코스는 장주사용방향에 부합한다.

 

H. 연습계기접근을 인가받을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Final Approach Fix 진입 전 혹은 그 상공에서(비정밀접근) 혹은 외측마커 상공이나 그 대신으로 쓰이는 Fix상공에서(정밀접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I. 관제탑이 있으나, 허가된 표준분리가 연습계기접근 항공기에게 제공되지 않는 공항으로 연습계기접근이 허가된 경우, 관제탑은 연습접근을 인가하지만, 항공기는 시계비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시 항적정보를 통보한다.

J. 항공기가 FSS에 연습계기접근에 대한 의도를 통보할 때 조종사는 접근 시작 전 특정주파수로 해당시설과 교신하도록 지시받는다.

 

K.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조종사는 시계비행 항공기와 다른 방향의 활주로에서 만날 수 있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한다.

'AVI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행인가  (0) 2022.05.12
항공기 등화  (0) 2022.05.11
지상활주(Taxiing)  (0) 2022.05.10
LAHSO 수행시 조종사의 책임  (0) 2022.05.07
교차점 이륙  (0)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