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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지상활주(Taxiing)

1.관제탑 운영 중, 항공기나 차량은 이동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관제탑을 호출해 지상활주 지시를 받기 위해 항상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B.이동지역은 국지회보에 보통 명시되어 있으며, FSS나 운영 사무실 및 지휘소에서 볼 수 있다.

C.관제탑은 공항교통 관제지시를 줄 수 없는 지역을 설명한 회보를 발행한다.

D.관제탑 운영 중, 이착륙전 혹은 지상활주 전에 활주로 상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 ATC는 모든 활주로 횡단에 대해 분명한 허가를 발급하며 어느 활주로를 가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F. ATC는 조종사에게 지정된 이륙활주로로 활주하라는 허가를 지시할 때, 예외를 제외하고, 지정 이륙활주로를 제외한 지상활주 경로를 교차하는 모든 활주로를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는 지정된 이륙활주로 상으로 활주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방지를 위해 ATC는 지상활주와 관련해 ‘Cleared’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G.출항을 위한 지상활주 인가 시, 활주로, 활주지시사항 다음으로 필요한 대기지시를 언급하며 비행기가 지정된 활주로 안으로 진입하거나 가로지른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관제사는 모든 활주로의 대기지시 시 조종사의 read back을 얻어야 한다.

H.조종사가 ILS대기지점이나 활주로 접근 지역에서 대기하는 경우 ATC가 지시사항을 발령한다.

I.지정된 활주로, 특정 활주로에서 대기 혹은 LINE UP AND WAIT, 특정활주로 진입 허가 등을 관제사로부터 지상활주 지시를 받은 경우 조종사는 READ BACK 해야 한다. READ BACK하지 않은 경우 관제사는 지상활주 인가 시 HOLD SHORT 지시를 재확인해야 한다.

 

2. 지상활주에 관한 지시사항 혹은 ATC인가는 이미 알고 있는 항공기 및 공항조건에 의거하며, 다른 항공기와 충돌을 피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A. 모든 활주로의 이륙허가, 횡단, 대기는 응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제사가 의도한 인가사항을 조종사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관제사에게 질문해야 하며, 조종사는 모든 활주로 대기지시에 관한 READ BACK을 해야 한다.

B.출항을 위한 사용 활주로 상까지 인가를 받은 경우, B~D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ATC가 지정한 주파수를 감청해야 하고 착륙인가를 받은 후에는 착륙과 지상활주가 종료될 때까지 ATC가 지정한 주파수를 감청하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C.조종사가 비행장에 익숙하지 않으면 Progressive taxi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미국정부에 의한 관제탑이 운영되고 B~D 공역 내에서 ATC와 상호교신의 요구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허가를 받은 공항에서나, 미국정부에 의한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아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항에서는 활주로 지상활주 진입 전, 이륙 전 및 착륙 전에 등화신호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항지상통신국과 무선, 전화통신을 할 때 다음의 용어와 절차를 따른다.

A. 출항 전 지상활주 지시요청에는 항공기 식별명칭, 위치, 비행계획 및 착륙지를 포함해야 한다.

B. ATC 비행인가 수령

 TOWER에서 항공기의 CALL SIGN을 부르고 CLEAR를 준 뒤 고도를 전달 > 파일럿은 READ BACK

* ATC 계기비행 인가는 지상관제사가 파일럿에게 전달하며 바쁜 공항의 경우 “Contact Clearance Delivery”라고 지시. 이 경우 항공기 이동은 감시나 관제의 대상이 아니다.

C. 착륙 후 지상활주 지시 요청 시 항공기의 callsign과 현재 위치를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한다. 이때, 조종사 임의로 주파수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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