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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교차점 이륙

1. 공항수용능력 증가, 지상 활주거리 단축, 항공교통의 효율적 흐름, 출항지연의 최소화를 위한 절차로 조종사가 먼저 요청하거나 관제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다.

2. 조종사는 비행 계획단계에서 교차로의 이륙적합성을 평가하고 공시거리와 활주로길이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 요구 활주로에는 감소된 활주로 길이와 교차로 전에 감소된 공시거리가 있어야 이륙이 가능하다.

3. 관제사는 교차로로부터 활주로 끝으로 측정된 거리를 50ft단위로 알려준다.

4. 관제사로부터 사전에 교차점 이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유도로를 통해 지정된 활주로 끝까지 활주해야 하고 지정 활주로 상으로 활주해서는 안 된다.

5. 조종사는 교차점 이륙을 위해 관제탑을 호출하는 경우 반드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6. 관제사는 같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를 최소 3분 간격으로 분리시켜야 하며, 이때 “Hold for wake turbulence”라고 말한다. 조종사가 3분 미만의 시간간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면 예외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의 요란간격분리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7. 전방기의 이륙 출발점부터 교차점이 500ft 이하이고 두 항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륙하는 경우 3분 간격이 필요 없다.

8. 대형 항공기 뒤에서 이륙하는 경우 3분 간격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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