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계기접근1 연습계기접근 연습계기접근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시계비행 항공기 혹은 계기비행 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실시하는 계기접근. 1)기타 장소에서 계기비행연습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른 항공기와 분리시키는 정책이다. ATC의 판단에 따라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조종사의 요청이 허가될 수 있으며, 관제사가 연습을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조종사는 인지해야 한다. 2)관제사가 간격분리를 제공할지라도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항공기를 시각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시계비행 기상상태로 비행 중에도 정상적인 계기비행 간격분리 최저치에 추가해 500FT 수직분리가 적용될 수 있다. 3)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TC에 연습계기접근을 요청하는 경..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