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악몽이 다시 우리를 덮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으며,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 중 최근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 양성판정을 받아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시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처방받을 수 있고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 본인부담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국내에서 흔히 처방받을 수 있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에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가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19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에 투여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방은 1명분 기준 5일치/ 30정입니다.
라게브리오
머크와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19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에 투여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처방은 5일치/40캡슐입니다.
베클루리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 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주성분입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주료 사용되며,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방은 증 5일치/6vial, 경증 혹은 중등증 3일치/4vial 입니다.
처방받는 법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아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변에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을 찾아보세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본인 부담금
지난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한 최소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이 유지되며, 그 외에는 유상지원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 본인부담금(2024.05.01~) | |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환자 | 5만원(유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무상 지원 유지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
2종 |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1. [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4. [서류 작성 후 대상인지 확인]
마무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먹는 치료제 등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여 다시 확진이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는 치료제 등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